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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은 ‘신종사기’ 이자 ‘반인륜범죄’인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성명] 법원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인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운영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그동안 유령 의사로부터 수술 받았다고 주장하는 52명의 피해자 상담을 했고, 이 중 ‘유령수술’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일부는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기소로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유령수술’ 관련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열린다. 일명, ‘유령수술(섀도우 닥터, 그림자 의사)’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더보기
유령수술 피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령수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약에 의해 의식을 잃으면 환자 동의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면서 신종사기에 해당합니다. 유령수술은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상해죄 등의 사후 처벌보다는 서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유령수술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들이 꼭 알아야할 5가지 행동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일: 2015. 4. 14.유령수술 피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더보기
[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 모임] [공지] 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 모임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유령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이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다시는 유령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령수술감사운동본부"는 유령수술 피해 당사자와 함께 유령수술 근절 방안 및 민형사소송 진행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성형유령수술 피해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o 일시: 3월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