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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유령수술

 

 

유령수술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입니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유령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하는 이유는 ①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②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고, ③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④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함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⑤ 수사기관은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집도의사수술’이 아닌 ‘유령수술’을 하면 이윤이 엄청나고,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고, 밝혀지더라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면허증 있는 유령의사에 의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을 뿐입니다. 의사들이 ‘유령수술’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의료소비자·환자들은 강남 일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까지도 이러한 위험천만한유령수술이 성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넘어 분노와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하여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수술을 일컫는 유령수술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살인·상해행위입니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시작합니다.

 

우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을 오픈하고, 콜센터(☏ 1899-2636)을 운영해 유령의사에게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 받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집단 민사소송 제기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유령수술’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유령수술감사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시면 유령수술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령수술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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