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법원은 ‘신종사기’ 이자 ‘반인륜범죄’인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성명] 법원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인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운영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그동안 유령 의사로부터 수술 받았다고 주장하는 52명의 피해자 상담을 했고, 이 중 ‘유령수술’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일부는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기소로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유령수술’ 관련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열린다. 일명, ‘유령수술(섀도우 닥터, 그림자 의사)’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