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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법원은 ‘신종사기’ 이자 ‘반인륜범죄’인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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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유령수술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39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를 운영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그동안 유령 의사로부터 수술 받았다고 주장하는 52명의 피해자 상담을 했고, 이 중 유령수술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일부는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기소로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유령수술관련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열린다.

 

일명, ‘유령수술(섀도우 닥터, 그림자 의사)’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 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 동의 없는 집도 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상해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유령수술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병원 내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으며, 유령 의사도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수술보조 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 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 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유령수술은 독버섯처럼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 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절대 타인에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령수술과 관련해 사기죄로만 기소하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증의 유무뿐 아니라 환자의 동의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했다. ‘유령수술사기죄이외 상해죄로도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근절될 수 있다.

 

또한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유령수술의사를 중징계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추진해 바닥으로 떨어진 의사면허에 관한 환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도 수술 전 수술동의서수술 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 의사, 보조 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유령수술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유령수술의사의 형사처벌 강화 또는 의사면허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우리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유령수술형사재판 진행 및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유령수술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6.5.24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