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9_보도자료_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발족피해자모집(소시모 환연).hwp
[보도자료] 소비자단체·환자단체 공동으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하고, 유령의사에 의한 성형수술 피해자를 모집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
정부당국, 수사기관만으로는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 근절 한계
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 오픈 및 콜센터 운영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함께 ‘유령수술감시운동’ 전개
유령수술 피해자 다수 모집시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은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른다.
의료소비자와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늘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을 오픈하고, 콜센터(☏ 1899-2636)를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는다.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이 ‘유령수술’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유령수술감사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면 된다. 유령수술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2015.3.9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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