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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법원은 ‘신종사기’ 이자 ‘반인륜범죄’인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성명] 법원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인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운영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그동안 유령 의사로부터 수술 받았다고 주장하는 52명의 피해자 상담을 했고, 이 중 ‘유령수술’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일부는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기소로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유령수술’ 관련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열린다. 일명, ‘유령수술(섀도우 닥터, 그림자 의사)’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더보기
[기자회견문] 소비자·환자단체는 반인륜범죄·신종사기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유령수술’ 관련 검찰의 철저한.. [기자회견문] 소비자·환자단체는 반인륜범죄·신종사기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유령수술’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이러한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하는 이유는 ①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②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고, ③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 더보기
[보도자료] 소비자단체·환자단체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하고 피해자 모집 [보도자료] 소비자단체·환자단체 공동으로 발족하고, 유령의사에 의한 성형수술 피해자를 모집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 정부당국, 수사기관만으로는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 근절 한계 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 오픈 및 콜센터 운영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함께 ‘유령수술감시운동’ 전개 유령수술 피해자 다수 모집시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은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