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형외과 대리수술은 사기·살인미수…제도적 감시 발등의 불” “성형외과 대리수술은 사기·살인미수…제도적 감시 발등의 불” ㆍ수술실명제·CCTV 자율설치안 권고 수준 그쳐 ㆍ“증거 부족” 환자 피해여부도 자각하기 어려워 2015-03-11 경향신문 신민우 기자 지난해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이뤄지던 ‘대리수술’실태가 폭로되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대리수술이란 환자동의 없이 집도의를 바꾸는 행위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집도의를 바꾸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수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수술로 인한 인명피해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던 대리수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3년 12월 강남 그랜드성형외과병원에서 수술 받은 여고생이 사망한 뒤다. 이후 성형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