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의사 유령성형수술 피해신고하세요" [생활경제] "대리의사 유령성형수술 피해신고하세요" 오늘의 생활경제입니다. 수술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의 피해자 신고 접수가 실시됩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된 상태'인 데다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쇄회로TV 자율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유령 성형수술'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