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의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령수술 피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령수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약에 의해 의식을 잃으면 환자 동의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면서 신종사기에 해당합니다. 유령수술은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상해죄 등의 사후 처벌보다는 서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유령수술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들이 꼭 알아야할 5가지 행동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일: 2015. 4. 14.유령수술 피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