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입니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