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살인죄 처벌" 성형외과의사들 자정선언 왜?
2015-01-20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각종 위법·편법 진료 횡행에 "이대로 가다간 성형외과 공멸한다" 위기감 고조]
"유령수술은 사기죄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유령수술 혐의가 확인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성명서에나 나올 법한 이 문구는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배포한 보도협조요청서에 담긴 내용이다. 요청서를 통해 이들은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사기 살인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일부 성형외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령수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문제로 비판 받아온 의사단체가 이토록 높은 수위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20일 "일부 성형외과의 위법·편법 진료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성형 사고의 피해자들이 중국에서도 발생하는 등 국내 성형외과의 문제가 국가 이미지마저 먹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받으면서 성형외과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들조차 경악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성형외과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목소리를 높이게 된 원인"이라고 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서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령수술'이다.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방송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유명의사가 환자의 수술 견적 등을 뽑으며 상담을 하지만 실제 수술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유령의사가 하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유령수술이 4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쳐 발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2009년 초창기에는 얼굴을 알린 병원장이 소속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자신이 쓰는 것과 같은 안경을 쓰고 수술을 대신 하도록 했다.
성형외과 대형화가 움트던 2009~2010년 유령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에서 비전문의, 무면허자 등으로 바뀌었다. 국내 의료 환경에서 환자가 의사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이들의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수법이 들통 나며 문제가 되자 2010년 후반부터 전신마취를 통해 환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수술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사고가 늘면서 불만·사망 환자처리 매뉴얼이 개발되기도 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유령수술은 대형성형외과 전성기가 펼쳐지던 2011년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성형외과의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할인 등을 미끼로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병원장이 수술을 한다고 속여 비싼 수술비를 내게 한 후 유령의사가 수술 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할인 등의 탈세 역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 같은 일부 성형외과들의 문제는 내부 자정작용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 수익금이 커 범죄조직의 자금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특별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용성형을 진료과목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 의사들의 면허와 자격여부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용성형수술광고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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