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서 빼앗긴 내 얼굴, 유령이 수술했다”
[앵커]
성형외과, 유령수술 논란 얘기인데요. 수술의사 바꿔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담하고 진료해 준 의사가 실제로 수술할 때는 안 나오는 걸 유령수술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유령수술, 무엇이 문제인지 잠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가명), 피해자]
"제가 의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마취를 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오실 거라고…."
[인터뷰:이 모 씨(가명), 피해 환자]
"의사협회에서 제가 연락해 물어보게 됐는데. 제가 받았던 수술했던 선생님들이 몇몇 분이(대리수술) 양심선언을 하셨다…."
[앵커]
성형외과에 가서 의사가 상담을 하겠죠. 눈도 좀 크게 하고 코도 높이고 턱도 깎아라. 이렇게 상담을 했던 의사. 그런데 실제로 수술에 들어갔더니 전혀 딴판의 의사가 환자랑 얘기도 없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문제 삼을 수 있죠. 나는 처음에 진료 계약을 맺을 때 이 성형외과 원장하고 성형수술 받는 것으로 알고 수술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잠든 사이에 그 수술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나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으면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유령수술이 왜 이어지는 거죠?
[인터뷰]
쉐도우 닥터라고 오래 전부터 그림자 닥터라고 하죠. 그 정말 원래 처음에 계약을 했던, 진료하고 진찰을 했던. 그다음에 의료광고에서 내걸었던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강남에 보면 하루에 7, 8건, 열 몇 건씩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마취된 상태 이후에 다른 의사 그러니까 고용한 의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비전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의료한류관광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었던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여성의 사망사건이었죠. 성형외과.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수술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가 원장이 요구를 한미그 돈을 받고 가서 무조건 수술경험을 살려서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책임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강남 성형외과에서 많은 게 일어나죠. 왜? 후유증이라든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자체적으로 성형외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병원에 산재되어 있는 데서 경비 절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대한 병원 수술 성형비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경비 절감 또 이윤 창출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쉐도우닥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압구정에 있는데 저희 건물에만 성형외과가 38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명문대 출신 성형외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명문대 출신이라고 해서 수술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재주가 예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취시켜놓고 대리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많이 발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일단 포화상태입니다.
의사가 10명에서 15명이면 거기는 큰 병원이니까, 성형외과니까 잘하겠지. 오히려 너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찍어낸다고 표현을 하죠. 수술이라면 정말 그 사람의 컨디션, 모든 걸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 끝내서 다음. 많이 보는 분들은 한 분이 7, 8명이 기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의사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상담할 때는 명문대 출신의 원장님이 상담하기를 대부분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술을 직접 안 하면 나는 당신한테, S대 출신인데 믿고 맡겼는데 다른 분이 했냐. 말 나오니까 제가 합니다. 일단 환자를 안심시키죠. 그다음에 마취돼서...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더 잘 알고요. 그래서 하자가 많이 생기고 사망사고, 뇌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앵커]
부작용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결국은 간호사나 해당 의사가 앞서 피해자가 얘기한 것처럼 양심고백을 하지 않으면 환자는 마취 상태에서 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관행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게 CCTV입니다. 어린이집도 CCTV때문에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면마취 중에 심지어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CCTV를 반드시 수술실 내에 설치해야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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